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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의 묻지만 흉기난동▣

성추문·해결사 檢이은 '장부 검사'..무너진 검찰 신뢰


성추문·해결사 檢이은 '장부 검사'..무너진 검찰 신뢰
[서초동살롱<21>]檢, '제식구 감싸기' 논란 자초…회복할 수 있을까?
머니투데이 | 김만배·김미애·이태성·김정주·황재하 기자 | 입력 2014.07.19 06:30


재력가 살인사건 피해자 송모씨가 작성한 금전출납 장부인 '매일기록부'가 화제의 중심에 섰습 니다. 살인교사 용의자로 지목된 김형식 서울시의원(44·구속)의 돈거래 의혹을 확인하는 과정 에서 현직검사 A씨의 이름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의혹의 불씨는 수사 초기, 장부를 확보한 강서경찰서가 남부지검에 사건을 송치할 때 '매일기 록부'의 사본을 넘기지 않으면서 시작됐습니다. 문제의 장부에는 송씨가 현직 국회의원과 전· 현직 시·구의원, 경찰관, 소방·세무 공무원들에게 돈을 건네거나 식사를 대접한 내용이 고스란 히 담겨있었습니다. 송씨가 2005년부터 피살 직전인 지난 3월까지 작성한 일종의 '치부책'인 셈이죠.

'제식구 감싸기' 논란 자초한 檢

경찰이 당초 사본의 존재를 감추다가 남부지검의 요구에 뒤늦게 내놓은 것을 두고 의혹의 눈 초리를 보내는 이들이 많습니다. 경찰의 비위 사실을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기 때 문이죠. 일각에서는 A검사의 비리를 따로 수사하려고 했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석연치 않은 점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논란이 불거진 뒤 이어진 남부지검의 말 바꾸기 행태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남부지검은 처음에는 A검사가 딱 한 번 200만원을 받았다고 했다가 며칠 후 두 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받았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후 A검사가 받은 금액이 1000만원 이 넘는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결국 10차례에 걸쳐 1780만원을 받았다고 다시 정정했습니다.

해당 장부는 일부 내용이 수정액으로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남부지검은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해 명했지만 논란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금품 액수를 일부러 축소했다는 비난이 커질대 로 커져버린 탓입니다.

대검 감찰본부, 수사착수…의혹 밝혀낼 수 있을까?

결국 김진태 검찰총장은 A검사에 대한 수사를 대검 감찰본부에 맡겼습니다. 검찰의 제식구 감 싸기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수사를 이어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 다.

김진태 총장의 지시 이후 수사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감찰본부는 A검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에 나섰습니다. 휴대폰과 장부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A검사를 소환해 의혹을 추궁할 방침 입니다.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확보된 이상 A검사에게는 뇌물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 니다. 현행법상 뇌물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따라서 송씨의 이름이 거론된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 가운데 2007년 이후에 받은 금품은 뇌물죄를 적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 니다.

그러나 수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금품 공여자인 송씨가 이미 사망한 상태에 서 장부의 신빙성과 대가성을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감찰본부는 송씨의 주변인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부에 기재된 이들의 이름을 수정액으로 지운 송씨의 큰아들이 대표적입니다. 검찰은 삭제 경위와 금품 전달 여부 등을 캐 물으며 의혹의 실마리를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성추문 검사·해결사 검사에 이어 또 한번 무너진 檢 신뢰

검찰 조직의 스캔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유진그룹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받은 김광 준 전 서울고검 검사(53)와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전직 서울동부지검 소속 검 사 전모씨(32)도 '뇌물검사', '성검사'로 지탄의 대상이 됐습니다.

지난달에는 여성 연예인 에이미(32)를 위해 성형외과 의사를 공갈협박한 전 춘천지검 검사 전 모씨(37)가 법의 심판을 받기도 했죠. 지난 1월 대검 감찰본부가 '에이미 해결사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다 수사로 전환한 지 반 년만에 또다시 불명예를 안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정관계 로비의혹으로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는만큼 더욱 냉철한 수사가 필 요해 보입니다. 어설픈 동료애가 자칫 검찰 조직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머니투데이 김만배·김미애·이태성·김정주·황재하기자 ins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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