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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기사)정치권▣

매형에 사건 알선 '브로커 검사' 항소심도 집유


매형에 사건 알선 '브로커 검사' 항소심도 집유
연합뉴스 | 2015/01/16 16:40 송고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변호사인 매형에게 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검사 박모(41)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16일 박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박씨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매형 김모(51) 변호사에게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박씨로부터 수사를 받다 사건을 알선받은 의사 등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에 대해 "피고인은 공정하게 수사해야 하는 검사의 의무를 도외시하고 사적 관계에 있는 변호사를 소개해 검사의 직무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며 "원심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근무하던 2010년 9월 자신이 인지해 수사한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의 피의자가 자신의 매형을 변호사로 선임하도록 소개한 혐의로 2013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법무부는 같은 해 2월 박씨를 면직 처분했다.

김씨는 박씨에게 청탁해 경찰이 수사한 의료법 위반 사건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해주겠다며 피의자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m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