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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경찰·변호사·조폭 낀 10억대 불법게임장 일당 덜미


[종합]경찰·변호사·조폭 낀 10억대 불법게임장 일당 덜미
뉴시스 | 등록 일시 [2015-04-02 11:19:38]


【광주=뉴시스】배동민 기자 = 경찰관과 변호사와 결탁해 광주 유흥가 일대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10억원의 돈을 챙긴 조직폭력배 등 108명이 적발됐다.

광주경찰청은 2일 기업형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10억원대 돈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직폭력배 이모(38)씨와 게임장 업주 김모(51)씨 등 104명을 입건해 이 중 1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단속 정보를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수뢰후부정처사)로 경찰관 김모(50)씨를 구속하고 업주 등이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도록 도운 혐의(범인도피교사)로 변호사 최모(42)씨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2014년 4월까지 7개월간 광주 용봉동과 두암동, 하남·첨단지구 유흥가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8개를 운영하면서 불법 환전을 통해 10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김씨는 조직폭력배 신모(37)씨에게 2200만원의 돈을 받고 오락실 단속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했다.

변호사 최씨는 선임료 1000만원을 받고 단속에 걸린 김씨 등 2명이 실제 사장이라는 사실을 숨길 수 있도록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바지사장 한모(58)씨에게 "내가 사장이다"고 거짓진술을 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행성 게임장 단속 현장에서 압수한 장부에 기록된 하루 매출만 1100만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단속된 이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업주들은 한씨에게 위로금 1000만원, 벌금 대납, 구속될 경우 매월 300만원의 생활비 지급 등을 약속하며 자신이 실제 사장이라는 사실을 숨기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 최씨는 "경찰들을 잘 알고 있다. 일을 하려면 식사라도 해야한다"며 돈을 더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최씨가 단속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나 조직폭력배 관련 사건을 주로 맡아온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8개 게임장을 모두 폐쇄 조치했으며 또 다른 게임장 업주 등 5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다.

김신웅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불법 게임장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임대를 내준 건물주도 처벌했다"며 "조직폭력배들이 활동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gugg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