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뒷돈 받고 수사 편의 봐준 현직 경찰관 기소
뉴시스 | 강지혜 | 입력 2015.03.24 10:44
【서울=뉴시스】강지혜 기자 =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이른바 '사건 브로커'로부터 뒷돈을 받고 수사 편의를 봐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현직 경찰관 오모(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2013년 7월 사건 브로커 최모(구속기소)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100만원을 챙기는 등 이때부터 지난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의 직급은 경위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010년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다 사건 브로커 최씨를 알게 됐다.
조사 결과 오씨는 최씨로부터 불법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수사를 무마하거나 축소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최씨가 사건 브로커를 맡은 피의자에게 조사 예정 사항과 이에 대한 답변을 알려주는 등 수사 편의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jh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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