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마' 뇌물수수·비밀누설 혐의 검찰 수사관 기소
노컷뉴스 | 2015-02-23 09:39
사건 해결 청탁을 받고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부(정규영 부장검사)는 23일 "알선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지검 6급 수사관 A(50)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제3자 뇌물취득 등의 혐의로 B(53·여)씨와 C(59·여)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B씨로부터 '다른 수사관이 수사 중인 사건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총 2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주며 합의 하라고 조언하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있다.
B씨와 C씨는 사건 무마 대가로 의뢰인들로부터 총 1천300만 원을 챙긴 뒤 이 중 일부를 A 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돈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CBS노컷뉴스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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