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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조서 허위작성 경찰관 검찰 송치


피의자 조서 허위작성 경찰관 검찰 송치
피의자 범행 부인하는데도 조서에는 '범행 인정' 작성
연합뉴스 | 입2015/02/16 22:12 송고


피의자 범행 부인하는데도 조서에는 '범행 인정' 작성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서울 양천경찰서는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허위로 조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위조공문서행사)로 강서경찰서 소속 최모 경사를 지난달 23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경사는 지난해 7월 직장 여성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박모(55)씨를 조사하면서 진술하지 않은 내용을 조서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조사에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지만 최 경사는 박씨가 모든 죄를 다 인정한 것처럼 조서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강서경찰서는 지난해 9월 박씨의 신고로 감찰에 착수, 조사 당시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한 결과 최 경사의 비위 사실을 확인해 지난해 12월 대기 발령하고 양천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 성추행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서 "최 경사의 계좌를 조사했지만 피해 여성과의 돈거래 내역이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2vs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