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여성 화장실 엿본 경찰, 수치심 준 위법행위"
기륭전자 성희롱 논란, 300만원 손해배상 판결…"자해나 도주 등 급박한 위험 정황 보이지 않아"
아시아경제 | 류정민 | 입력 2015.02.16 11:29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여성이 화장실에 있을 때 남성 경찰관이 화장실 문을 엿본 행위는 위법한 직무행위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기륭전자 여성 노조원 박모씨가 국가와 경찰관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2010년 4월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 형사과 사무실 안에 설치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중 조사를 담당하던 김씨가 강제로 문을 열어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확정했다. 박씨는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박씨가 옷을 벗고 용변을 보고 있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어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김씨가 10cm 가량 열려 있던 화장실 문을 조금 더 연 것을 부인한 것은 위증에 해당된다면서 200만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은 3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심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한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김씨는 각자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2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김씨에 의해 이 사건 화장실 문이 약간 열렸을 당시 원고가 실제로 옷을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었다고까지 단정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자해하거나 도주하려고 시도하는 등 어떤 구체적이고도 급박한 위험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지극히 내밀한 공간인 화장실 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연 행위 자체만으로도 당혹감을 넘어 상당한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국가와 김씨의 상고는 이유없다면서 이를 기각했고,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이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짝퉁검찰↔짝퉁경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와대 문건 유출’ 박관천 추가 기소… 룸살롱 업주로부터 금괴 등 1억7000만원 수수혐의 (0) | 2015.02.27 |
---|---|
'사건 무마' 뇌물수수·비밀누설 혐의 검찰 수사관 기소 (0) | 2015.02.24 |
아내 불륜 의심한 경찰..타 경찰간부에게 흉기 휘둘러 입건 (0) | 2015.02.24 |
[취재파일] "2장 주고 합의해라"..술집서 피의자 협박한 경찰 (0) | 2015.02.21 |
전직 검사가 외제차 훔쳐서 도주, 잡고보니 '살인교사' 김형식 친형 (0) | 2015.02.17 |
피의자 조서 허위작성 경찰관 검찰 송치 (0) | 2015.02.17 |
'황당 경찰'.. 선행 시민 공무방해로 몰아 입건 (0) | 2015.02.12 |
경찰관이 뺑소니 사고 낸 후 신분 속여 (0) | 2015.01.29 |
檢, 한전KDN 납품업체 뇌물받은 경찰 간부 수사 (0) | 2015.01.22 |
갑질 검찰직원, 술집 행패부리다 출동 경찰 때리며 "목 날리겠다" (0) | 2015.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