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빌미로 부하에 돈 받은 경찰서장 "해임 정당"
매일경제 | 기사입력 2015.04.14 14:04:37
승진 등을 빌미로 부하 직원들로부터 돈을 받은 고위 경찰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경찰공무원이었던 A씨가 "해임과 486만원의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부가금만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1987년 경사로 임용된 A씨는 경찰청의 주요 부서장을 맡고 있던 2013년 8월, 8가지의 징계 사유로 해임 처분과 486만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았다.
그가 2011년 7월부터 경기도의 한 경찰서 서장으로 있으면서 경정급 부하직원 B씨로부터 '승진 인사' 명목으로 200만원을 상납받는 등 부적절한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다.
A씨는 해임 처분을 받은 뒤 안전행정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는 고도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고위직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 경찰공무원의 품위와 국민의 신뢰를 크게 손상시켰다"며 "그 직을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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