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수사비' 요구까지..전직 경찰관 실형
연합뉴스 | 2015/04/30 19:38 송고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직접 돈을 요구하기도 한 전직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나상훈 판사는 알선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58)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4천만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씨는 서울의 한 경찰서 형사팀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12월 건물 임대업자 고모씨로부터 "조카가 신고한 차량 절도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부탁해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는 등 2013년 5월까지 고씨로부터 4차례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강력계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6월 고씨에게 해당 사건 수사비 명목으로 2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뇌물요구)도 받았다.
서씨는 2014년 9월 채권채무관계 등 문제로 파면됐다.
서씨 측은 차량절도 사건 범인들을 추적하고자 심부름센터 직원들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고씨로부터 돈을 받았고, 실제로 센터 직원들에게 돈을 줬으므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 판사는 "경찰관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침해하고 공권력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실제로 받은 3천만원을 고씨에게 돌려줬고 신고 사건 피의자 검거에 어느 정도는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34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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