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과 '부적절 문자' 주고받은 경찰관 감봉 적법"
오피스와이프' 등 문자 3개월간 2171회…품위유지 위반
뉴스토마토 | 신지하 | 입력 : 2015-05-02 오전 6:00:00
부하 경찰과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해 온 경찰관에 대한 감봉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는 경찰관 최모씨가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있는 원고는 부하직원이 결혼한 것을 알면서도 동료관계 또는 상하관계에서 주고받기에는 적절치 않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며 "두 사람이 단순한 직장동료 사이가 아니라고 충분히 의심 받을 만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 그 자체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해당 부하직원과 경찰업무 수행에 있어 상호 연락할 사유가 특별히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근무시간에 근무에 충실하지 않은 채 총 88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며 "이는 공무원의 성실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기혼자인 최씨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부하직원 천모씨가 배우자가 있는 걸 알면서도 '왜 이리 보고 싶고 옆에 두고 토닥거리고 싶징', '꿈에서 보자'. '이쁜 속옷', '오피스와이프 생활비 주시는 건가요' 등의 내용으로 사적인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들은 2013년 10월21일부터 2014년 1월9일까지 총 2171회에 걸쳐 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최씨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4월2일 최씨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한 최씨는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감봉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신지하 기자 beyon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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