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매일 3명꼴 폭행·뇌물·도박.. '범죄와의 셀프 전쟁'
최근 5년간 年평균 1059명 징계
서울신문 | 2015-05-13 10면
#1. 서울 시내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박모(34) 경사는 지난해 6~8월 여대생 A(24)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최근 입건됐다. 박 경사는 지난해 5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피트니스 개인교습을 해 주겠다며 접근한 뒤 헬스장에서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추행 후유증으로 집 주소까지 옮겼다"고 토로했다.
#2. 지난 8일 밤 경찰청 소속 강모(42) 경정은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강 경정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96%였다. 강 경정은 청와대 외곽을 경비하던 경찰관에게 대리기사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다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관들의 비위 행위가 잇따르면서 치안총수가 직접 나서 강력 경고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 11일 경찰관들의 잇따른 일탈 행위와 관련해 "불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5296명에 이른다. 연평균 1059명꼴이다. 날마다 3명의 경찰관이 크든 작든 '사고'를 치고 다닌다는 얘기다.
개인정보 사적 조회, 근무지 이탈, 무단 결근 등의 '규율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2243명(42.4%)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을 비롯해 폭행, 성희롱·성추행, 도박 등 '품위 손상'을 저지른 경찰이 1302명(24.6%)으로 두 번째였다. 특히 성범죄(성추행, 성폭행, 성매매)는 한동안 뜸하더니 최근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2010년 20명에서 2012년 9명으로 급감했지만 2013년 14명, 지난해 15명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신문이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2012~2014년 경찰관 징계 현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해당 기간 저지른 전체 738건의 비위 행위 중 개인정보 사적 조회가 84건(11.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품 수수, 폭행, 음주운전 및 음주 소란·시비 등의 순이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다른 사람을 조사하고 단속하면서 법을 집행하는 조직인 만큼 스트레스가 많고 낮과 밤을 바꿔 가며 근무하는 등 업무량도 과중하다 보니 기강이 흐트러지는 일이 잦다"고 말했다.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사적 정보 조회로 인한 징계가 가장 많은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를 멋대로 이용했던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라면서 "사법기관의 관행이 가장 늦게 변하기 때문에 비롯된 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눈여겨볼 대목은 경찰 공무원의 징계 비율이 여타 공무원 집단에 비해 유독 높다는 점이다. 임수경 새정치연합 의원실로부터 받은 '중앙부처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2013년 3년간 징계를 받은 국가 공무원은 총 7642명이었으며 이 중 경찰 공무원은 40%인 3038명이었다. 연간 1000여명 수준인데 이를 전체 경찰 공무원 수(5월 현재 10만 9364명) 기준으로 계산하면 해마다 경찰관 108명 중 1명꼴로 징계를 받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비해 교육 공무원들의 징계 비율은 현저히 떨어진다. 같은 기간 징계를 받은 교육 공무원은 연평균 680명이었다. 교육 공무원이 전국 국공립 초·중·고교 교사(약 33만명)를 포함해 총 35만여명(2013년 기준)인 점을 고려하면 징계 인원은 510여명 중 1명꼴에 불과하다. 경찰의 5분의1 수준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워낙 숫자가 많아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인 탓에 불미스러운 일도 자주 일어나는 것"이라는 경찰 측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징계 건수는 기강 확립을 위한 기관의 의지와 관련이 많은데 경찰이 단순히 징계 건수가 많다고 문제 삼는 건 억울한 측면이 있다"면서 "징계 건수보다는 형사 입건된 수치가 더 객관적인데, 지난해 직원 수 대비 입건 인원은 100명당 1.08명으로 공무원 전체 1.13명보다 낮다"고 항변했다.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경찰이 다른 공무원보다 엄한 징계를 받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단순 사고가 나도 다른 부처 공무원은 감봉, 견책 등의 경징계를 받지만 우리는 정직 1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받는다"면서 "징계를 받은 사람은 억울할지 모르지만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인 만큼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조금만 실수를 해도 승진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내색은 안 하지만 기본적으로 징계 수위가 무겁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경찰 조직의 발전을 위해 강 청장이 선언한 '무관용 원칙'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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