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건조사 편의 봐 주고 피의자 금품 받은 전직 경찰관 구속
노컷뉴스 | 2013-10-03 09:55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부(정진기 부장검사)는 3일 경찰관으로 재직할 당시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업무상 편의를 봐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등)로 전직 경찰관 A(39)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2010년 인천 모 경찰서에 근무할 당시 마약사범으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돈을 빌렸을 뿐 대가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 2011년 또 다른 피의자로부터도 금품을 받은 사실이 경찰 감찰 조사에서 드러나 해임됐다.
CBS노컷뉴스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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