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뜯고·성추행·몰카까지.. 이런 경찰들
비위경찰관 최근 5년간 해마다 1000명 넘어서
징계도 불복… 소청심사위 통해 절반이나 감경
경향신문 | 입력 : 2013-10-03 04:39:12ㅣ수정 : 2013-10-03 04:39:12
비위행위 중에는 고질적인 금품수수가 가장 많았다. 사건과 관련해 뒷돈을 받은 경우다. 서울지방경찰청 ㄱ경위는 자신이 맡았던 사건의 관계자로부터 6500만원을 받아 지난 3월 파면 조치됐다. 경기청 산하 한 경찰서에서 근무 중이었던 이모 경사(45) 역시 2011년 8월 교통조사계에 근무하면서 무면허 운전 및 교통사고 야기 도주 후 자진출석한 가해자로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돼 파면 조치됐다.
관할 지역 유흥업소로부터 정기적인 상납을 받는 경찰관도 여전히 존재한다. 서울경찰청의 경찰관 5명은 유흥업소로부터 모두 2억2500만원을 받아 파면됐다. 이들은 경위부터 경사급까지였고, 단속정보를 미리 제공해주고 계급별로 많게는 9000만원에서 적게는 2000만원씩 받았다. 아예 공금을 횡령한 사례도 있었다. 경찰 테이저건 등 대테러장비 납품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1억원을 수수한 서울경찰청 산하 경찰서 박모 경감(47)이 구속 기소된 사건이 대표적이다.
경찰관이 저지른 것이라고 믿기 힘든 비위행위도 적지 않다. 서울경찰청 ㄴ경장은 지난해 5월 지하철 내에서 손으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다 걸려 품위손상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버스정류장에서 여성들의 다리와 엉덩이 등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찍다 걸린 ㄷ경사도 정직 2개월을 받았다.
경기경찰청 ㄹ경위는 지인에게서 구입한 산삼 대금 50만원을 주지 않아 올해 2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서울경찰청 ㅁ경장은 지난해 5월 결혼정보 회사로부터 소개받은 여성에 대해 개인적으로 신원조회를 해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징계에 불복하는 경찰은 늘고 있다.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한 경찰관은 매년 징계자의 절반가량에 이른다. 2008년에는 30%, 2009년에는 53%가 자신의 징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고, 지난해에도 51.3%(598건)가 소청심사를 의뢰했다.
소청심사위 결과에 따라 징계가 완화된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2008년에는 32%의 징계가 감경됐고, 2009년 42%, 2012년엔 48.8%(292건)까지 감경률이 증가했다. 심사를 청구한 경찰관 가운데 거의 절반이 징계 수위를 낮춘 셈이다. 김현 의원은 "경찰이 비위를 저질렀는데도 정부가 '제식구 감싸기용' 제도로 다시 징계를 낮춰주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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