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편의 봐줄테니 13억 달라"…경찰관 구속
mbn l 기사입력 2013-09-27 19:48
수사 편의 대가로 피의자에게 금품요구 경찰관 구속
연합뉴스 | 2013/09/27 18:18 송고
김 경사는 이달 중순께 경찰청에서 수사하는 조세포탈 사건 피의자 A씨에게 수사에 편의를 봐주겠다며 13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김 경사에게 돈을 건네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요구했기 때문에 뇌물죄 처벌 대상이 된다.
김 경사는 아내가 오랜 기간 투병 중인 등 가정 형편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포착되고 나서 김 경사의 신병을 신속히 확보하고 대기발령했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피의자에 13억 요구한 경찰청 수사관 구속기소
연합뉴스 | 2013/10/11 09:36 송고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대가로 피의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경찰청 수사관 김모(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3일 자신이 수사를 맡은 조세포탈 사건의 피의자 이모씨에게 "현금으로 13억원을 주면 구속을 피하게 해주고 처벌도 낮춰주겠다"며 뇌물을 챙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청 후문 근처에 있는 공중전화에서 이씨에게 전화를 거는가 하면 대포폰까지 이용해 지난달 23일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현금을 배낭에 넣어 서울역으로 와라. 국세청의 추적은 걱정하지 말고 현금과 골드바를 준비하라"며 범행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dada@yna.co.kr
처벌 낮춰주겠다" 현금·골드바 13억 요구한 경찰청 수사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처벌 수위를 낮춰 주겠다며 피의자에게 10억원대 금품을 요구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조선일보 | 2013.10.1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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