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파시통신 텔레파시통신 텔레파시통신 텔레파시통신 텔레파시통신 텔레파시통신
본문 바로가기

▣짝퉁검찰↔짝퉁경찰▣

경찰관 인권침해 신고 건수, 5년간 7000건 육박 - 폭행·가혹행위 가장 많아


경찰관 인권침해 신고 건수, 5년간 7000건 육박
폭행·가혹행위 가장 많아
경향신문 | 입력 : 2013-09-22 06:00:00ㅣ수정 : 2013-09-22 07:30


경찰관에게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민주당 김현 의원실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아 21일 공개한 '경찰 관련 인권침해 접수 현황'을 보면, 2008년 이후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신고 건수는 모두 6946건으로 집계됐다. 매년 평균 1245건이 접수되는 셈이다.

2008년에 1106건이던 접수 건수는 2009년 1210건, 2010년 1581건으로 증가했다. 2011년 1107건으로 감소하긴 했지만, 지난해에는 1221건, 올해 7월 말까지 721건을 기록해 다시 늘고 있다. 이 기간 전체 신고건수 중에서는 '폭행, 가혹행위 및 과도한 장구사용'으로 인한 신고가 가장 많다. 최근 5년간 1869건이 접수돼 전체 건수의 27%를 차지했다. 실제로 폭행과 가혹행위, 과도한 장구사용으로 인한 진정은 끊이지 않고 있다. 2011년 8월엔 술에 취해 집에서 난동을 부리던 김모씨가 수갑이 채워진 채 조사를 받다가 경찰이 쏜 가스총에 맞기도 했다.

인권위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가스총을 사용해야 했다"며 해당 경찰서장에게 담당 경찰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수갑을 채운 피의자의 발목을 걷어차 넘어뜨린 천안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인권위에 의해 지난해 주의 조치를 받기도 했다.

이 외에 '폭언과 욕설 등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는 1345건(19%), '불리한 진술 강요·심야 장시간 조사·편파부당수사'가 1031건(15%)으로 각각 뒤를 이었다.

인권위에 접수된 6946건 중 피해자의 신고가 인용된 경우는 533건으로 전체의 7.7%에 그쳤다. 인권위 관계자는 "막무가내식 신고가 적지 않은 탓"이라고 설명했다.

김현 의원은 "경찰의 인권침해는 어떤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경찰의 신중하고 투명한 공무집행 과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