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건상담 여성 '성폭행 미수' 경찰간부 구속
연합뉴스 | 2013/10/01 13:41 송고
이정권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 경기도 하남시 자신의 차 안에서 잠든 A(여)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의 한 경찰서 과장이던 이씨는 사건 상담을 하며 알게 된 A씨와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집에 바래다주겠다며 A씨를 자신의 차에 태운뒤 성폭행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4월 이씨를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곧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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