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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경찰관 잇따라 집유..솜방망이 처벌 논란


공금횡령 경찰관 잇따라 집유..솜방망이 처벌 논란
뉴시스 | 등록 일시 [2013-10-09 09:00:00]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공적자금을 빼돌려 주식에 투자하거나 초과근무수당을 과다 수령한 전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공금을 횡령한 경찰관들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동료 직원들의 건강보험료를 빼돌려 주식에 투자한 혐의(업무상횡령 및 사기)로 기소된 전 경찰관 유모(42)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청렴의무가 더욱 강조되는 경찰공무원으로 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피해금액을 반환하고 해임처분을 받아 경찰공무원직을 상실한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전남 장성경찰서 경리계에서 국고금 출납업무를 담당하면서 매달 내는 동료 직원들의 건강보험료가 시스템상 20일가량 공백기간이 발생한다는 점을 악용해 2009년 5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총 31회에 걸쳐 1억3900만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해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유씨는 경찰서 전화요금을 부풀려 2700여만원을 빼돌리고 자신의 초과근무수당 1100여만원을 과다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감사원 감사에서 범행이 적발돼 지난해 12월 해임됐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8월에도 급여 명세서의 총액을 부풀려 2년8개월 동안 공금 94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기소된 광주 북부경찰서 전 경찰관 장모(40·여)씨에 대해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법을 집행해야 할 경찰관들이 장기간에 걸쳐 공금을 횡령하고 그 수법 또한 지능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의 잇따른 집행유예 선고는 사회적 비판 여론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광주와 전남에서는 올해 들어 지난 8월 말까지 경찰공무원 46명이 비위 행위로 적발돼 파면·해임·강등·감봉 등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mhnew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