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또 비위'..악성채무 직원 정직처분
지인에게 돈 빌리고 갚지 않아…사행행위까지
연합뉴스 | 2013/10/13 19:02 송고
(익산=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북지방경찰청의 한 경찰관이 지인들에게 상습적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징계 처분을 받았다.
1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익산경찰서 소속 A 경장은 지인들에게 1억원 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스포츠토토 등 사행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A 경장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 경장은 자주 가는 복권방 주인에게 2천400만원 가량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 경장이 돈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는다는 민원을 듣고 조사에 착수했다"며 "A 경장은 빌린 돈을 전세자금과 생활비 외에 일부를 스포츠토토 등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채무액이 크고 채권자들이 많아 A 경장에게 기존의 품위손상 경우 때보다 강한 처벌을 내렸다.
A 경장은 이에 대해 "전세자금과 채무를 갚으려고 돌려막기를 한 것이며 사행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한편, 올해 전북지방경찰은 고위간부가 수사 대상자 음식점에서 외상을 한 '부적절한 외상 논란'과 경찰관의 내연녀 살해 사건, 이번 악성 채무 등 고위층 간부부터 말단직원을 가리지 않는 부적절한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1월∼6월) 자체 사고(의무위반)로 적발된 전북 경찰은 모두 16명이다.
유형별로는 품위손상 6명, 직무태만 5명, 규율위반 4명, 금품수수 1명이다.
특히 최고위층 간부까지 구설에 오른 '부적절한 외상 논란'은 이후에 결제하긴 했지만, 고발사건 조사 대상자의 음식점에서 4차례나 경찰 고위층이 참석한 모임을 열고 외상까지 해 본청 감찰까지 받았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시민안전을 지키고 법을 옳게 집행해야 하는 경찰이 관련된 비위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시민의 실망감은 클 수밖에 없다"며 처벌에만 집중하고 재교육과 예방 등에는 무관심해 이런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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