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파시통신 텔레파시통신 텔레파시통신 텔레파시통신 텔레파시통신 텔레파시통신
본문 바로가기

▣짝퉁검찰↔짝퉁경찰▣

檢, '국정원 사건 증거인멸' 경찰 간부 징역 1년6월 구형


檢, '국정원 사건 증거인멸' 경찰 간부 징역 1년6월 구형
뉴시스 | 등록 일시 [2014-02-04 21:24:07]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국정원 정치·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축소·은폐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청 박모 경감에게 검찰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황승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현직 경찰공무원으로서 증거를 인멸한 만큼 엄벌에 해야 한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박 경감의 증거인멸 행위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로 법의 근간이 훼손됐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축소하고 고의성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 경감 측 변호인은 "일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파일 삭제가 이뤄진 것"이라며 "무작위로 삭제된 파일 일부를 복구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 만으로 증거인멸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박 경감은 서울청 증거분석팀장을 지내던 지난해 5월 국정원 사건 수사 축소 의혹으로 검찰이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자 '무오(MooO) 데이터 회복방지기'를 실행해 업무용 컴퓨터의 삭제파일 복구를 불가능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경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국정원 사건의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판결 선고는 오는 6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100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