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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검찰↔짝퉁경찰▣

3년 만에 뒤바뀐 폭행 가해자…부실 수사 논란


3년 만에 뒤바뀐 폭행 가해자…부실 수사 논란
mbc l 기사입력 2014-02-14 18:00 / 홍신영 기자




◀ 앵커 ▶


폭행을 당해 전치 13주의 중상을 입은 피해자.

하지만 지난 3년간 그는 사건의 가해자로 살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홍신영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 리포트 ▶


"여기요! 빨리 오세요, 빨리요!"

46살 최 모씨는 지난 2011년 4월, 부동산 업주와 다툰 뒤, 업주의 전화를 받고 온 손 모씨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발목뼈가 7조각으로 부러졌고 전치 13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맡은 경찰은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최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대신 최씨가 밀어 손씨가 허리를 다친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가 가해자라며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최 모씨 ▶
"말을 바꿨는데도, 경찰은 모든 사안에 대해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의자(손씨)쪽 (말만 들었습니다.)"

폭행에 의한 상해라는 진단서도, 최씨 신발에 찍힌 손씨의 신발 자국도 경찰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고,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졸지에 가해자가 된 최씨는 생업까지 포기한 채 결백을 호소했고 재조사에 나선 검찰은 진짜 가해자로 손씨를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3년이 다 되가는 오늘, 법원은 가해자 손씨에게 상해혐의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 최 모씨 ▶
"뻔한 사건을 제대로만 수사가 됐더라면 이렇게 법정까지 안 와도 될 사건인데..."

경찰의 잘못된 수사로 3년을 허비하며 가해자로 살아야 했지만 경찰은 무책임한 변명에 급급합니다.

◀ 당시수사 경찰 ▶
"(이런 억울한)그래서 법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수사기관(검찰)이 있는 거 아닙니까."

최씨는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기로 하는 한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가·피해자 뒤바뀐 3년..경찰 '부실 수사' 도마 위
노컷뉴스 | 2014-02-15 12:06 / CBS노컷뉴스 라영철 기자


폭행을 당하고도 경찰수사에서는 가해 혐의를 받았던 40대가 3년 만에 억울함을 벗었다.

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2011년 4월 어머니와 인천시내 한 부동산 사무실을 찾았던 A(45)씨는 임대 관련 문제로 부동산업자 보조원 B(48)씨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이 벌어졌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폭행을 당해 오른쪽 발목에 골절상을 입어 전치 13주의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외압에 의한 상해'라고 적힌 병원 진단서와 B 씨의 신발자국이 묻은 A 씨의 옷가지 등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A 씨가 자전거와 함께 넘어져 다쳤다'는 B 씨의 주장과 거짓말 탐지기 반응 등을 토대로 B 씨는 무혐의로, A 씨와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B 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공동상해)로 불구속 기소의견을 담아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이 배제한 증거물을 다시 채택해 B 씨를 상해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14일 B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동상해 혐의를 받았던 A 씨는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고, 어머니는 기소유예됐다.

A 씨는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에 대한 조사 요구와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판결로 '경찰이 사건을 제대로만 수사했더라면 3년을 허비하며 가해자로 살지 않았을 것'이란 비판과 함께 경찰의 부실 수사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eli7007@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