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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검사' 감봉 1개월..법무부, 검사 4명 징계


'성추행 검사' 감봉 1개월..법무부, 검사 4명 징계
연합뉴스 | 2014/02/13 09:35 송고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법무부는 최근 검사징계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검찰 여직원을 성추행한 광주지검 목포지청 A 검사에게 감봉 1개월의 처분을 하는 등 검사 4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 검사는 지난해 10월 검사실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검사 직무대리 실무수습 과정을 밟고 있던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게 됐다.·

법무부는 A 검사의 행동이 검사징계법상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제주지검 B 검사의 경우 지난해 11월 혈중 알코올농도 0.179%로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웃도는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나 견책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C 검사는 자신이 맡은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벌금형을 함께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해야 했지만 이를 빠뜨리는 바람에 직무태만으로 견책됐다.

지난해 2월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할 때 실제 보유재산보다 23억여원을 적게 신고한 사실이 적발된 인천지검 D 검사도 견책 대상에 포함됐다.

d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