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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수색 항의한 50대 불법 체포 '자행'


[단독]경찰, 수색 항의한 50대 불법 체포 '자행'
경찰, 서류 일체 작성하지 않는 등 절차도 무시
노컷뉴스 | 2014-02-27 06:00 / 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 지난해 11월 9일 오후 9시쯤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구기종목스포츠 사무실에서 A(59) 씨가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도박판을 벌이고 있다는 오인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거세게 항의하던 50대 남성이 공무집행 방해를 이유로 체포돼 연행됐다가 2시간 만에 풀려났다.

하지만 관할 파출소는 이 남성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하지 않았다면서도 공무집행을 방해한 현행범으로 연행하는 등 불법 체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해 11월 9일 오후 9시쯤 A(59) 씨가 운영하는 남양주시의 한 구기종목스포츠 사무실에 도박신고를 받은 경찰관 2명이 들이닥쳤다.

당시 사무실에는 A 씨를 제외하고 여직원 등 5명이 있었지만, 도박은 하지 않고 있었다.

범죄인 취급을 한다며 실랑이가 오가는 사이 주인 A 씨가 돌아왔다. A 씨는 경찰의 압수수색영장과 동의 없는 사무실 수색에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며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됐고 파출소로 연행됐다. 하지만 파출소에 연행된 A 씨는 2시간 만에 풀려났다. A 씨는 단 한 장의 자술서나 확인서조차 쓰지 않았다.

공무집행 방해 등 현행범일 경우 현행범인체포확인서 등 기본적인 서류를 작성해야 하지만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일체의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체포요지 등이 적힌 확인서에 서명도 받지 않는 등 절차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 씨는 불법체포를 당한 셈이다.

A 씨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파출소에 와서 동료들에게 욕설을 해 수갑을 채웠고 체포과정에서 얻어 맞아 코피가 났다는 등 죄를 뒤집어씌우려 했다"며 "체포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지난해 11월 9일 오후 9시쯤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구기종목스포츠사무실에서 A(59) 씨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남양주경찰서 금곡파출소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현행범으로 A 씨를 체포한 뒤 사건 처리 및 정식 입건을 하지 않고 풀어준 점에 대해서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불법 체포와 수색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금곡파출소장은 "A 씨가 경찰에게 폭행을 가하진 않았다"면서도 "A 씨가 도박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 들어와서 경찰관들을 보자마자 대뜸 먼저 욕을 해 재차 경고했지만 말을 듣지 않아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체포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압수수색영장 없이 수색하긴 했지만 책상 위 담요만을 뒤졌을 뿐이어서 그 뒤에도 영장을 받지 않았다"며 "일행들이 오해가 있으니까 좋게 끝내자고 간곡히 요청해 서류를 일체 작성하지 않고 봐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찰에게 폭력을 가하지 않고 욕설만 했다면 공무집행 방해가 아닌 모욕죄에 해당된다"며 "처음부터 잘못된 불법 체포"라고 설명했다.

또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거나 현행범으로 체포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경찰관에게 따지거나 항의한다는 이유만으로 체포한 것이라면 불법 체포"라며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 사건 처리를 하지 않고 풀어준 것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직무 유기"라고 말했다.

A 씨는 입건되지 않고 풀려났지만 체포 과정에 강하게 반항해 팔과 다리 등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kms@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