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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처리해줄게" 뇌물 요구 검찰공무원 기소


"무혐의 처리해줄게" 뇌물 요구 검찰공무원 기소
뉴시스 | 기사등록 일시 [2014-02-24 11:31:31]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사건 처리 명목으로 피고소인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뇌물요구)로 의정부지검 소속 수사관 차모(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차씨는 서울동부지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1년 3월~4월 자신이 담당하던 사건의 피고소인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을 무혐의 처리 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차씨는 자신의 사무실 근처에서 피고소인에게 전화를 걸어 "인사 어느 정도 가능한지 이야기해라. 옆에 사람 있느냐"등의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씨는 또 당시 피고소인이 구체적인 액수를 물어보자 "회식비 정도"라고 말하며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 관계자는 "차 수사관의 현재 소속청에서 직위해제 등 직무배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뇌물요구 혐의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당연히 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nligh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