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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의 묻지만 흉기난동▣

"국정원, 카톡 대화 한달간 실시간 감청했다"


"국정원, 카톡 대화 한달간 실시간 감청했다"
김인성 교수, 트위터에 집행조서 공개… “카카오, 3일 보관 안전”은 말장난
경향신문 | 박홍두 기자 | 입력 : 2014-10-07 23:02:00ㅣ수정 : 2014-10-08 00:02:02


국가정보원이 '통신제한조치(감청)'를 통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사실상 실시간으로 한 달에 걸쳐 감청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톡 대화의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명해왔다.

김인성 전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7일 자신의에 국정원이 2012년 9월18일 작성한 국가보안법 피의자 홍모씨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를 공개했다.

국정원은 조서에서 홍씨 집에 설치된 일반 유선전화와 인터넷 회선을 감청했고, 카카오톡 아이디(ID) 2개에 대해서도 감청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인성 전 교수가 트위터에 공개한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국정원은 그해 8월16일 수원지법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발부 받은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법원 허가를 받아 수사를 위해 벌인 정당한 감청이라는 얘기다.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은 '범인 체포나 증거 수집이 어려운 수사에 한해 최대 2개월까지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감청 기간은 법원 영장 발부 이틀 뒤인 8월18일부터 9월17일까지 한 달간으로 돼 있다. 대화 내용은 당시 카카오톡 측으로부터 보안메일 형태로 수신한 것으로 조서에 나와 있다.

김 교수는 "이는 과거가 아닌 미래에 대한 실시간 감청"이라고 말했다. 그는 " '실시간 감시는 불가능하다' '3일 동안만 보관해 안전하다'는 식의 다음카카오 측 해명은 말장난"이라며 "데이터를 3일까지만 보관한다면 2일마다 데이터를 요구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다음카카오는) 주기적으로 카톡 메시지를 국정원에 메일로 전송했는데, 그 주기가 얼마인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다음카카오 측은 "카카오톡 실시간 감청 가능성은 없고, 실제로 감청 영장을 통한 요청을 받지도 않았다"고 밝혀왔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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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ㅣ등록 : 2014.10.05 20:09수정 : 2014.10.05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