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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나왔다" 현직 경찰관, 성매수 후 화대 빼앗고 또 성폭행..1년6개월 징역형


"단속나왔다" 현직 경찰관, 성매수 후 화대 빼앗고 또 성폭행..1년6개월 징역형
이데일리 | 우원애 | 입력 2015.10.05. 13:38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5일 인천지법 형사 13부는 강간 혐의로 구속된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모 경비대 소속 경찰관 A(34) 경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A경장은 지난 5월 21일 인천의 한 모텔에서 모바일 채팅으로 만난 B(33·여)씨를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경장은 성매수 후 B씨에게 13만원을 지불했으나 곧이어 자신의 경찰공무원 신분증을 보여주며 B씨를 위협해 13만원을 돌려받았다.

그리고는 B씨를 인천지방경찰청 청사로 데려가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 처럼 속여 자신의 차에 태운 후 다시 부평구의 다른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 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원애 (th5867@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