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검사평가제 시행.."검찰 독주 막겠다"(종합)
"자살 피의자 끊이지 않아"..수사에 불만 품고 악용 가능성도
연합뉴스 | 입력 2015.10.21. 11:20 | 수정 2015.10.21. 11:20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변호사들이 검사를 직접 평가해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 검사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인권침해를 하지 않는지 파악해 검찰을 제어하겠다는 취지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21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 18층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오늘부터 검사평가제를 시행해 검찰 권력의 부당한 독주를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우리나라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은 폐쇄적"이라며 "검사의 광범위한 기소재량권 남용 때문에 피의자에게 부당한 압력·회유가 있거나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전근대적이고 후진적인 수사 때문에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살한 사람이 모두 100명에 달한다"며 "이것이 검사가 국민으로부터 평가받아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하 회장은 형사 변호사가 온라인 설문으로 100점 만점의 평가표를 제출하면 변협이 취합해 우수검사와 하위검사를 선정하고, 이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인사자료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이 자료를 인사에 참작할 수 있도록 관련법도 발의하겠다고 했다.
일단 이날부터 회원들로부터 올해 1∼12월 형사사건 담당검사 평가표를 모은 뒤 내년 1월께 우수검사 명단을 일반에 알릴 방침이다. 하위검사는 명단 공표 대신 개인과 검찰 측에 통지하되 그 사례를 언론에 공개한다. 우수검사와 하위검사는 서울은 약 10명씩, 지방은 5명 수준으로 선정될 것이라고 하 회장은 전했다.
검사평가제는 하 회장의 공약이다. 하 회장은 2월 취임사에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연내 검사평가제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변회 회장이던 2008년에도 서울지역 판사들에 대한 법관평가제를 도입했다.
하 회장은 "제도가 상당 시일이 지나면 이후 검찰총장 후보자 선정 때도 자료로 쓰일 것"이라며 "시행 7, 8년이 된 법관 평가제는 이미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 결과가 제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검사의 반대편에 선 변호사가 과연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검사 수사에 불만을 품은 변호사가 검사평가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하 회장은 "검사가 평가를 승복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건을 직접 경험한 변호사밖에 없다"며 "법관평가도 공정성 시비가 있지만 우수법관 사례는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banghd@yna.co.kr
변호사가 검사 점수매긴다? '검사평가제' 논란 예고
노컷뉴스 | CBS노컷뉴스 조은정, 이지혜 기자 | 입력 2015.10.21. 12:01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검사의 자질과 인권 의식을 감독하기 위해 최초로 '검사 평가제'를 도입한다.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직접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검사 개개인에게 점수를 매기겠다는 것으로, 평가의 신뢰성 논란 등이 일 것으로 보인다.
변협은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 사상 최초로 변호사가 검사를 직접 평가하는 검사평가제를 시행한다"며 "검사평가제를 통해 인권의식을 바탕으로 직무를 훌륭히 수행하는 검사를 널리 알리고 그렇지 않은 검사를 경계함으로써 더 이상 일부 검사에 의해 정의가 훼손되거나 인권이 유린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변협은 검사 평가제 도입 이유에 대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전근대적 수사 방식을 꼽았다.
변협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은 폐쇄적인데다, 기소독점주의·기소편의주의·검사동일체원칙 등에서 비롯된 검사의 광범위한 기소재량권 남용으로 인해 피의자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회유가 있거나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2005년~올해 6월까지 검찰수사 중 자살한 사람이 모두 100명에 달하고 금년 상반기에만 15명의 피의자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예로 들었다.
변협은 이어 "앞으로 변호사는 수사와 공판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검사의 인권의식, 적법절차 준수 여부, 업무처리 능력, 검사로서의 자질 등을 평가할 것"이라며 "결과를 취합해 ‘우수검사’와 ‘하위검사’를 선정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인사자료로 전달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총 6개 항목으로 이뤄진 평가지를 공개했다.
평가 항목은 윤리성 및 청렴성(15점), 인권의식 및 적법절차의 준수(25점), 공정정 및 정치적 중립성(15점), 직무성실성 및 신속성(15점), 직무능력성 및 검찰권 행사의 설득력(15점), 친절성 및 절차진행의 융통성(15점) 등으로 나뉘어 있다.
변호사들은 각 항목에 대해 A(매우 좋다), B(좋다), C(보통이다), D(나쁘다), E(매우 나쁘다) 중 하나를 기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각 평가 항목이 다소 추상적인데다 피의자를 위해 선임된 변호사가 과연 검사 개개인을 평가할 수 있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 개인별 성향에 따라 기준이 제각각일 수 있어 평가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하창우 회장은 "수사의 폐쇄성으로 검사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 집단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하 회장은 이어 "우수검사와 하위검사의 범위를 선정하는 등의 규정과 지침은 더 논의할 것이다"며 "법관평가제처럼 처음에는 공정성 시비가 나올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우수 검사는 평가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협은 상당 시일이 지나면 검찰총장 후보들에 대한 평가자료도 추천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평가 결과를 검찰 인사에 참작하게 한다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현직 검사들은 불만을 터트렸다. 향후 평가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돈을 받고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들이 하는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라고 신뢰할 수 없다. 부정부패 척결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CBS노컷뉴스 조은정, 이지혜 기자] aor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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