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파시통신 텔레파시통신 텔레파시통신 텔레파시통신 텔레파시통신 텔레파시통신
본문 바로가기

▣의문의 묻지만 흉기난동▣

국정원·검경 등 수사기관 3년간 통신비밀자료 8천만 건 조회


국정원·검경 등 수사기관 3년간 통신비밀자료 8천만 건 조회
민중의소리ㅣ최종업데이트 2015-08-26 09:05:19 이 기사는 현재 556건 공유됐습니다.




2012년 이후 3년간 국정원·검경 등 수사기관이 제출 받은 통신비밀자료(통신제한, 통신사실확인, 통신자료)가 8225만여 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4까지 3년간 미래창조과학부가 검찰과 경찰, 국정원, 군 수사기관 등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비밀자료는 통신제한(감청) 1만7965건, 통신사실확인 5180만5777건, 통신자료 3042만1703건 등 총 8224만5445건에 달했다.

이는 연간 2천742만건, 월간 228만건, 매일 7만5천여 건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다. 3년간 총합 대비 우리나라 국민수(2015년 7월 5천144만명)로 따지면 1인당 1.6회 조회를 당한 셈이다.

통신제한조치는 대부분 국정원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통신제한조치란 전화통화, 이메일 등에 대한 감청을 말한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일시와 시간, 상대방 전화번호,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 IP주소 등이 포함된다. 이 두 자료의 경우 법원의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

반면 통신자료는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영장 없이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는 제도로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 가입자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민간인 사이버사찰 관련해 문제 제기했지만 수사기관의 관행이 전혀 고쳐지지 않았다”며 “특히, 영장도 없이 수사기관이 요구만 해도 제출하는 통신자료는 인권침해가 심각하므로 조속히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 압수수색을 통해서만 제출받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 의원은 작년 안행위 국감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다음카카오톡, 네이버밴드, 내비게이션 등에 대한 광범위한 '민간인 사이버사찰'이 벌어지고 있다며 개선책을 제안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이를 위해 4개의 사이버사찰 방지 관련법안인 ▲개인정보보호법▲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현재 관련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최지현 기자 cjh@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