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 스스로 목숨끊게 만든 경찰 간부 '파면'
뉴시스 | 김지호 | 입력 2016.07.12. 19:07
【수원=뉴시스】김지호 기자 = 몸이 불편한 부하 직원을 괴롭혀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경찰 간부가 파면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 경감을 파면하기로 결정했다.
징계위는 A 경감이 지난 5월24일 경기 용인에서 자살한 김모 경사(42·경기 광주경찰서 소속) 등 부하 직원들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괴롭히거나 사적 심부름을 시킨 점 등을 복무규율 위반으로 판단했다. <뉴시스 5월 31일자 보도>
징계위는 "A 경감이 자살한 김 경사 외에 평소에도 부하 직원의 차량을 얻어타는 등 심하게 괴롭혀 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경기남부청 국제범죄수사대 부서장이었던 A 경감은 김 경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논란이 되자 같은 달 31일 일선 경찰서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경찰은 "해당 부서 소속 경찰관들의 상호반목과 갈등이 가볍지 않은 수준이라고 판단해 A 경감을 포함, 대원 전원(9명)을 일선 경찰서로 발령하는 인사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5월24일 오후 5시45분께 '양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은 김 경사는 병원에 다녀온 뒤 15층짜리 자택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앞서 김 경사는 동료 직원들에게 A경감을 지칭하며 고통을 호소하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유서를 남겼다. 유서에는 A 경감이 부하직원들을 편애하고 다리가 아픈 나를 계속 서 있게 만드는 등 괴롭혔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김 경사의 유가족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임 부서에서의 갈등으로 괴로워했다"며 A 경감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진상조사를 벌인 경찰은 A 경감에 대해 거짓말 탐지기 등을 동원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경감은 "특정인을 괴롭히지 않았다"며 부하직원을 괴롭힌 사실에 대해 부인해 왔다.
한편 '파면'은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로 퇴직금을 절반만 받고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없다.
kjh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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