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 대가' 브로커한테 1억받은 경찰간부 구속기소
연합뉴스TV | 이영현 | 입력 2016.08.12. 21:35
법조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1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 경정 구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구 씨는 지난해 유사수신업체 대표인 송 모 씨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법조 브로커 이동찬 씨로부터 세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 씨는 당시 유사수신 혐의로 송 씨를 입건하라는 검사의 수사 지휘를 무시하는 한편, 부하직원에게 부탁해 최유정 변호사가 연루된 사건 등을 잘 봐주겠다며 이 씨로부터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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