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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단속정보 흘리고 1억 상납받은 현직 경찰 기소


유흥업소 단속정보 흘리고 1억 상납받은 현직 경찰 기소
연합뉴스TV | 이영현 | 입력 2016.08.11. 22:29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유흥업소 단속정보를 흘리고 업자로부터 뒷돈을 받아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서초경찰서 김모(43) 경사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사는 2010년 11월 유흥업소 영업사장 양모(62)씨에게 단속정보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200만원을 받는 등 작년 3월까지 53차례 총 1억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사는 범행을 숨기고자 차명 휴대전화(대포폰)로 양씨를 비롯한 유흥업소 관계자들과 연락을 취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6월 김 경사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보완 조사를 거쳐 지난달 22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김 경사를 구속했다.

검찰은 김 경사 외에 다른 경찰관 여럿이 양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상납받은 단서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lu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