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주점 화장실서 몰카" 여성 신고..해당경찰은 혐의사실 부인
경향신문 | 백승목 기자 | 입력 2016.08.04. 18:39 | 수정 2016.08.04. 18:43
[경향신문] 울산의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술집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파악중이다.
지난 2일 오후 울산시 남구 무거동의 한 술집에서 “화장실에서 한 남성이 휴대폰으로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는 여성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 여성은 자신을 촬영한 남성의 얼굴을 보고 귀가했다가 가족과 함께 술집으로 돌아와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여성이 몰카범으로 지목한 남성은 귀가한 상태였다.
경찰 조사결과 이 남성은 울산의 모 경찰서 소속 ㄱ경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경찰서는 ㄱ경사를 다른 부서로 대기 발령하고, 경찰서 자체적으로 조사할 경우 공평성 문제가 생길 것을 감안해 사건을 울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로 이관했다.
ㄱ경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현재 신고내용과 ㄱ경사의 이동 동선, 시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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