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샤워장 훔쳐보다 달아난 경찰관 '사표'
뉴스1 | 피재윤 기자 | 입력 2016.08.04. 15:43
(대구ㆍ경북=뉴스1) 피재윤 기자 = 대구의 한 기동대 소속 경찰관이 동료 여경의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보려다 발각돼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4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기동대 소속 B순경(32)이 지난 5월10일 여경의 샤워장을 훔쳐보려다 발각됐다.
당시 샤워장에 있던 여경이 인기척에 놀라 고함을 지르자 B순경이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이 CCTV를 확인해 추궁하자 B순경은 범행을 자백했으며,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해 여경에게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사실은 한달 넘게 상부에 보고되지 않았다.
감찰 조사를 벌인 대구경찰청은 보고 누락 등의 책임을 물어 기동대장 등 3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B순경이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아 징계처분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ssanaei@
여경 샤워 훔쳐보다 걸린 30대 경찰관..상부 보고 누락
이데일리 | 김민정 | 입력 2016.08.04. 16:54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30대 순경이 여경 샤워장을 훔쳐보려다 발각되자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난 5월 10일 대구지방경찰 소속 모 기동대에 근무하던 서모(32) 순경이 여경 샤워장을 훔쳐보려다 현장에 있던 다른 부대 소속 여경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달아났다.
당시 샤워장에는 A(34·여) 경장 혼자 있었고, 창문틀에서 소리가 나자 고함을 질렀다.
서 순경은 CCTV를 확보한 기동대 측의 추궁에 자백했고, 이튿날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은 한 달이 넘게 상부에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
첩보를 통해 사실을 확인한 대구지방경찰청은 보고 누락과 관리 등의 책임을 물어 기동대장 등 3명을 경고 처분했다.
또 서 순경을 조사했지만 이미 사표를 제출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아 징계처분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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