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8만원·암표 16만원…경범죄 범칙금신설
경찰청, 내년 3월부터 경범죄 범칙금 28개 항목 추가
연합뉴스 | 2012-12-02 08:31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범칙금을 부과하는 경범죄 처벌 항목이 내년 3월부터 28개 더 늘어난다.
타인을 괴롭히는 스토킹 등 범죄가 범칙금 부과 항목으로 새로 편입됐고 거짓광고나 암표매매 등 경제 범죄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범칙금이 책정됐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대통령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3월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3월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노상방뇨와 무단출입, 금연장소에서 흡연 등 기존 범칙금 통고처분 항목 17개 항목을 그대로 두면서 새로운 범칙금 항목 28개를 지정했다.
처음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된 스토킹 항목에는 8만원의 범칙금이 설정됐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 행위로 정의됐다.
기존에 즉결심판 대상이었던 27개 항목은 이번에 범칙금으로 새로 편입됐다. 판사 재량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던 간단한 사건을 범칙금 형태로 바꿔 같은 금액으로 일괄처리하는 차이가 있다.
▲부당 이익을 목적으로 신문이나 잡지 등 출판물에 어떤 사항을 싣거나 싣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돈이나 물건을 주고받는 출판물 부당게재
▲타인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광고하는 거짓광고
▲못된 장난으로 다른 사람이나 공무 수행자를 방해하는 업무 방해
▲경기장이나 역 등에서 웃돈을 받고 승차권·입장권 등을 되파는 암표매매 등 4개 행위에는 가장 많은 16만원의 범칙금이 설정됐다.
경제적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처벌을 강화해야 예방 효과가 있다는 취지다.
▲빈집 등 침입
▲흉기 은닉 휴대
▲거짓신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신고 불이행
▲거짓 인적사항 사용
▲자릿세 징수
▲장난전화 등 행위에는 8만원의 범칙금이 설정됐다.
특정한 단체에 가입을 강요하거나 과다노출, 지문채취 불응, 무임승차나 무전취식을 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5만원을 내야 한다.
역이나 열차 안에서 불법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speed@yna.co.kr
"스토킹 하고 싶으면 8만 원?"…경범죄 처벌 개정안 실효성 논란
일사부재리 원칙에 걸려 '면죄부' 악용될 수도
노컷뉴스ㅣ2012-12-03 09:57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이 ‘구걸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논란을 일으킨데 이어, 이번에는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스토킹’에 대한 범칙금 조항이 신설돼 다시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경찰청은 스토킹을 포함해 경범죄 처벌항목을 28개 더 늘린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3월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경찰청은 내년 1월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접수 중이다.
시행령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스토킹’에 대해 8만 원의 범칙금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 행위로 정의됐다.
◈ 스토킹에 8만원..외려 면죄부될 수도
스토킹에 대해 8만 원의 범칙금을 매긴 것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8만 원의 범칙금으로 스토킹을 막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먼저 '반(反)스토킹 법'을 시행 중인 미국이나 '스토커 규제법'을 시행 중인 일본이 스토킹 행위를 최고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에 비해 너무 경미해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범칙금 설정이 ‘면죄부’를 줄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같은 범죄에 대해 두 번 처벌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일사부재리 원칙’에 걸려 제대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김종화 변호사는 “스토킹이 정도를 넘어설 경우 협박이나 폭행 등으로 형사처벌 할 수 있는데, 경범죄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냈다는 이유로 오히려 나중에 형사재판을 면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실제로 법원은 지난 2007년 한 여성을 17년 동안 스토킹한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스토킹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도 형사재판을 통해 강력하게 처벌한 사례도 있다.
게다가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재판 없이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이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게 된다.
결국 경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경찰이 판단하게 되는데, 어디까지를 스토킹으로 처벌할 것인지 하는 부분도 경찰관 자의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앞서 지난 3월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도, '구걸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구걸이 아닌 가만히 엎드려 구걸하는 행위까지도 처벌할 것인지 등 처벌수위를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대해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경범죄처벌법은 경찰이 시민의 일상을 장악하겠다는 일제시대의 잔재이자 경찰의 행정편의주의"라고 비판했다.
◈ 입법예고 기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스토킹 외에도 28개의 범칙금 항목이 추가로 신설됐다.
출판물 부당게재와 거짓광고, 업무방해, 암표 매매 행위에는 최고액인 16만원 범칙금이 설정됐다.
빈집 등 침입, 흉기은닉휴대, 거짓신고, 도움필요한 사람에 대한 신고불이행, 거짓인적사항 사용, 자릿세 징수, 장난전화 등의 행위에는 8만원, 특정단체 가입강요, 과다노출, 지문채취 불응 등에는 범칙금 5만원을 내야한다.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접수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3월22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경찰청은 오는 5일 경찰청 관계자와 관계부처 실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범․즉심 업무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실무 워크숍’을 열고 개정된 법령의 시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CBS 장규석 기자
'▣검경(기사)정치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위급하면 주인 허락 없이 가택진입…경찰지침 개정 (0) | 2012.12.16 |
---|---|
'벤츠女검사'2심 무죄에 격앙 네티즌들 "부러진 판결" (0) | 2012.12.15 |
경찰서 대용감방서 흡연 묵인한 경찰관 수사 (0) | 2012.12.14 |
금배지 단 정치검사들이 검찰개혁 막는다 - 법 수호보다 권력에 기생한 60년…반성은 없다 (2) | 2012.12.11 |
'부패 경찰' 낙인 찍히면 주요 부서·직위 못맡아 (0) | 2012.12.06 |
불법 오락실 유착 전직 경찰관에 중형 선고 (0) | 2012.12.01 |
한상대 검찰총장 사퇴…'검란' 일단 진정 & 초유의 검찰 지휘부 내분 사태 일지 (0) | 2012.12.01 |
학교폭력 검거 1등 경찰…10대 학생 정보원으로 (0) | 2012.11.28 |
'검찰개혁 검사'의 국민 우롱 파문 확산 & 검찰총장 사퇴론 확산…"자성 개혁안도 쇼" 비판 (0) | 2012.11.28 |
성추문 검사, 女 피의자에게 `자기야`…경악 (0) | 2012.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