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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기사)정치권▣

불법 오락실 유착 전직 경찰관에 중형 선고


불법 오락실 유착 전직 경찰관에 중형 선고
매일경제 | 기사입력 2012.11.29 10:58:58


금품을 받고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법원이 검찰의 구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권순호 부장판사)는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주모(43)씨에게 징역 1년6월, 추징금 2000만원을 29일 선고했다. 검찰은 애초 징역'2년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으나 형이 6개월 더 늘어났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뇌물범죄는 국가와 사회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가 힘들다"고 밝혔다.

주씨는 창원 지역 한 경찰서 지구대 경사로 재직하면서 지난 2007년부터 2008년 3월까지 불법 오락실 업주 장모씨에게서 10회에 걸쳐 2000만원을 받고 단속정보를 알려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창원 = 최승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