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 욕설 담은 칼럼...무죄”
경향신문 | 입력 : 2012-08-31 22:50:15ㅣ수정 : 2012-09-01 10:51:23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욕설을 담은 칼럼을 쓴 것은 무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6단독 김영식 판사는 31일 모욕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전 천안함 민군합조단 민간위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판결했다. 신 대표는 지난 2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담은 칼럼을 썼다.
김 판사는 "언론인으로 신 대표의 글이 부적절한 욕설과 경멸적 언어를 반복해 도덕적, 사회적 비난을 받을 소지가 크다"면서도 "그러나 국가 최고 권력자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이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언론인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표현을 썼다 하더라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선 국가의 형벌로 의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판사는 협박의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도 "노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진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분노해 글을 게시했다는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대통령에게)해악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 대표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검찰 등의 국가기구가 시민의 자유로운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는 모습을 보여왔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당연한 판결인데도 감격스럽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신 대표는 지난 4월 '이명박 야 이 개XX야'라는 칼럼과 관련 시민단체 라이트 코리아에 의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당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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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이 ×××야’ 글 썼다고 ‘협박죄’라니
한겨레 | 등록 : 2012.05.29 08:21 수정 : 2012.05.2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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