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자에 정보 흘려 도피 도운 경찰 - 수년간 승용차 등 뇌물 받아
수년간 승용차 등 뇌물 받아… 서울고법, 전현직 경관 실형
동아일보 | 기사입력 2012-12-22 03:00:00 기사수정 2012-12-22 03:00:00
지명수배된 유흥업소 사장에게 수사 정보를 흘려 도피하게 도와준 경찰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최규홍)는 인천 계양경찰서에서 근무했던 전직 경찰관 한모 씨(48)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고 3100여만 원을 추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모 씨(38)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모 씨(56)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 현직 경찰관 2명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년 동안 뇌물을 받고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씨는 20년 가까이 알고 지내며 자신에게 뇌물을 줬던 정모 씨(56)가 2010년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돼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사건 기록을 검색해 정 씨 소유의 자동차 2대가 수배되지 않았단 사실을 알려줘 도피를 도운 혐의다. 한 씨는 또 자신의 신용카드를 정 씨가 쓰도록 하기도 했다. 유 씨와 이 씨는 뇌물을 받지는 않았지만, 평소 알고 지냈던 정 씨에게 자동차 수배 정보를 누설했다.
앞서 한 씨는 2005년부터 자신의 명의로 계약한 스포티지 승용차 36개월 할부금 2000여만 원을 정 씨가 내는 방법으로 뇌물을 받았다. 2010년에도 한 씨는 정 씨 아들 소유였던 YF쏘나타 승용차를 넘겨받고 남은 할부금 1100여만 원도 정 씨가 내도록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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