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 우범자 정보수집 권한 강화 제동
“법률개정안 인권침해 소지 커”
경향신문 | 2013.01.06 22:29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의 우범자 정보 수집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민주통합당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우범자 선정 기준 및 절차, 정보 수집의 범위 및 방법, 자료보관 기간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최근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법안은 살인, 성폭행, 조직폭력 등의 범죄경력이 있는 전과자 중 재범 우려가 있는 사람을 분류해 정보를 따로 수집, 자료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범자 선정의 기준 및 절차, 정보 수집의 범위 및 방법, 자료 보관기간 등은 직접 규정하지 않고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인권위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세부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기준도 예측할 수 없어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근 강력범죄 예방 차원에서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인권위가 인권침해를 이유로 제동을 걸고 나선 셈이다.
인권위는 특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사상·신념, 정치적 견해,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등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한 정보가 수집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인권위는 “범죄예방과 수사 목적이라는 공익의 중요성을 고려하더라도 더 높은 정도의 주의와 보호를 위해 법안의 내용이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서화 기자 tingc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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