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이 홈플러스 경비업체 직원과 짜고 소액절도 할머니 협박
법원, 집행유예 2년 선고
한국일보 | 입력시간 : 2013.01.21 02:33:10
서울중앙지법 이완형 형사17단독판사는 홈플러스 경비업체 직원들과 짜고 절도를 하려다 적발된 사람들을 협박해 돈을 챙긴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 유모(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러 어떤 변명으로도 그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고, 80여일 동안 구속 수감돼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2010년 9월 같은 경찰서 동료 이모씨, 홈플러스 경비업체 직원 최모씨 등 5명과 함께 홈플러스에서 물건을 훔치다 적발된 사람들을 강제로 홈플러스 보안팀 사무실로 끌고 가 "합의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고 협박해 거액의 합의금을 갈취하기로 공모했다.
유씨는 같은 달 3만원 상당의 고기를 훔치려다 걸린 안모 할머니 신병을 홈플러스에서 인계받은 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사건을 입력하는 시늉을 하면서 합의를 종용해 800만원을 뜯어내는 등 3차례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1,155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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