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당직' 서다 피의자 폭행한 경찰관 영장 신청
8시간 동안 근무지 벗어나 음주, 혐의 부인
노컷뉴스 | 2013-01-20 17:07 | 청주CBS 박현호 기자
음주 당직 경찰관 폭행 논란…무더기 대기 발령
뉴시스 | [2013-01-19 12:29:20]
【청주=뉴시스】엄기찬 기자 = 술을 마시고 당직근무를 서던 경찰관의 무전취식 피의자 폭행 논란과 관련해 수사과장 등 지휘라인이 대기 발령됐다. <뉴시스 1월18일 보도>
충북 옥천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당직근무를 선 이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소속 A(41) 경사와 함께 근무를 선 B(31) 경장을 대기 발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관리 책임 등을 물어 해당 경찰서 수사과장과 강력팀장도 대기발령 조치했다.
옥천경찰서는 지난 18일 경찰서 자체 조사와 충북경찰청 감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7일 무전취식 혐의로 체포된 C(40)씨는 자신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며 술을 마시고 당직근무를 서던 A경사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C씨는 자신의 호송을 맡았던 A경사가 호송 차량 안에서 또다시 폭행했고, 형사과 사무실에서는 자신을 조사를 하면서 맥주도 마셨다고 강조했다.
C씨의 주장에 따라 진상 파악에 나선 충북경찰청은 당직 근무자였던 A경사가 이날 동료 경찰관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다.
형사과 사무실 CCTV에는 B경사가 캔맥주를 마시는 모습도 찍혀 있었다. 그러나 C씨를 폭행하는 장면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호송 차량 안 폭행 주장은 '호송 과정에서 C씨가 난동을 부려 이를 제압했을 뿐 일방적인 폭행은 없었다'는 A경사의 진술과 C씨의 주장이 엇갈려 신중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A경사가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피의자 폭행 혐의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면서 "폭행 사실이 확인되면 A경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당직근무 중 술을 마셨다는 것 자체로도 사안이 심각하다"며 "대기발령은 당연한 조치며, 폭행이 사실로 드러나면 지휘라인의 문책은 물론 사과문 발표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엄기찬 기자 dotor011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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