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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대가 뇌물수수 혐의 경찰 파면


불구속 대가 뇌물수수 혐의 경찰 파면
뉴시스 | 기사등록 일시 [2013-01-24 08:49:21]


【광주=뉴시스】배동민 기자 = 사건 당사자로부터 뒷돈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이 파면 조치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4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A경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경사는 2011년 폭행사건에 연루된 민원인 B씨를 불구속 처리하는 조건으로 100만원을 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455만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경사가 '일부 금액과 향응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4일 A경사와 돈을 건넨 B씨(뇌물 공여 혐의)를 불구속 송치했다.

gugg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