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사태 변호사 불법체포 경찰관에 '징역형'
뉴시스 | 기사등록 일시 [2013-02-06 12:00:21]
【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 당시 노조원 체포에 항의하는 권영국 변호사를 불법 체포·연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 징역형을 선고했다.
앞서 이 경찰관에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했다가 재정 신청을 통해 기소하게 된 검찰은 '무죄'를 구형한 바 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상훈 판사는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당시 경기지방경찰청 기동단 807전투경찰대장이던 경찰관 유모(4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당시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전경대원들을 동원해 노조원들을 에워싸 이동을 제한하고 체포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체포의 이유를 고지한 것은 현행범 체포의 적법한 절차를 어긴 것"이라며 "따라서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 신분을 밝히고 불법 체포에 항의하는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해 적법한 절차의 본질을 손상시킨 점, 변호사인 피해자를 36시간 이상 체포함으로써 명예와 신체적 자유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판사는 그러나 함께 기소된 당시 평택경찰서 수사과장 홍모(60)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제출된 증거와 진술에 의하면 유 피고인이 피고인의 허락이나 지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독단적으로 변호사를 체포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09년 6월26일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을 체포하는 경찰에 격렬히 항의하며 변호인 접견권을 요구하는 권영국 변호사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러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같은해 7월 "경찰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면서 직권을 남용해 권 변호사를 불법 체포·연행했다"며 당시 현장 지휘관 등 경찰관 6명을 고소·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같은해 해당 경찰관 모두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으나 민변이 2011년 1월 서울고법에 낸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자 홍씨 등 2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한 뒤 무죄를 구형했다.
한편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변호사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nsj@newsis.com
'▣짝퉁검찰↔짝퉁경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찰관 연루 의혹 '꽃뱀 사건' 가담자 5명 영장 (0) | 2013.02.14 |
---|---|
PC방서 돈 훔친 경찰관, 징역 1년 (0) | 2013.02.14 |
술 취해 호송 피의자 폭행 경찰관 해임 (0) | 2013.02.14 |
여경이 경찰서 급여 8천만원 횡령 (0) | 2013.02.07 |
만취 경찰간부 지구대 경찰관 폭행 (0) | 2013.02.06 |
일가족 살해' 경찰 외삼촌이 증거인멸 도와 - 전국서 강·절도 가담… 경찰이 더 무섭다 (0) | 2013.02.06 |
성매매 업소 단속무마 수뢰 경찰관에 집유 2년 (0) | 2013.01.26 |
불구속 대가 뇌물수수 혐의 경찰 파면 (0) | 2013.01.26 |
"통로 막은 주차차량 화난다" 경찰 간부가 차량 몰래 훼손 (0) | 2013.01.26 |
내사종결 대가 돈 받은 前 경찰관 징역형 (0) | 2013.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