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서 돈 훔친 경찰관, 징역 1년
뉴시스 | 기사등록 일시 [2013-02-13 18:32:39]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법원이 PC방 직원의 가방에서 50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성구)는 PC방 직원의 가방에서 현금 50만원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전 구로경찰서 소속 경찰 장모(48)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는 경찰관임에도 자신을 진정한 사람을 무고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항소심에 이르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지난 2010년 7월17일 오전 6시57분께 서울 구로구 한 PC방에서 직원 이모(36·여)씨의 핸드백을 들고가 현금 50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 8월18일 PC방 주인 장모씨 등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장씨는 2011년 8월 해당 경찰서에서 파면 조치됐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장씨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제출됐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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