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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검찰↔짝퉁경찰▣

일가족 살해' 경찰 외삼촌이 증거인멸 도와 - 전국서 강·절도 가담… 경찰이 더 무섭다




'전주 일가족 살해' 경찰 외삼촌이 증거인멸 도와
동아일보 | 기사입력 2013-02-05 15:15:00 기사수정 2013-02-05 15:33:47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일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된 박모(25)씨의 경찰관 외삼촌이 박씨의 증거 인멸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박씨는 범행 다음날인 31일 자신의 부모와 형에게 수면제가 들어있는 음료수를 먹인 뒤 연탄불을 피워 숨지게 한 사실을 부안경찰서 소속 경찰관 외삼촌 황모 경사에게 알렸다.

황 경사는 박씨에게 현장의 유류품을 치우고 차량을 세차하라는 등의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황씨가 증거인멸을 도와준 것으로 보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황씨는 경찰에서 "조카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면서 "조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봐 두려워 조카를 살리고 싶은 마음에 조언했다"고 말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시께 아파트 작은방에서 아버지(52), 어머니 황모(55)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연탄불을 피워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형(27)과 함께 밖에서 술을 마신 뒤 오전 5시께 들어와 안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형을 살해했다.

<동아닷컴>



<기자수첩> '일가족 살해' 경찰관이 범행 숨겨
"증거 없애라" 도리 어긋나고 본분망각한 조언
연합뉴스 | 2013/02/05 18:51 송고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주 일가족 3명 살해 사건'에 경찰관이 관련됐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이 경찰관은 피의자의 외삼촌이자 피해자의 친동생으로 드러났다.

피의자인 둘째 아들 박모(25)씨는 부모와 형을 살해한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범행 사실을 외삼촌인 부안경찰서 소속 황모(42) 경사에게 털어놨다.

황씨는 조카의 패륜적인 범행을 알고서도 경찰 신분을 망각한 채 이 사실을 숨겼다.

심지어 자신의 친누나가 살해당한 마당에 자신을 찾아온 박씨의 친구 3명에게 '현장의 유류품을 치우고 차량을 세차하라'는 등의 증거를 없애라는 조언까지 했다.

황씨는 경찰의 추궁에 "조카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면서 "조카마저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봐 두려워 살리고 싶은 마음에 조언을 했다"고 말했다.

박씨와 친족관계인 황 경사는 '친족의 경우 범죄 고지 의무가 없다'는 현행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황씨에게 죄가 없을지라도 경찰관으로서 중대 범죄 사실을 숨긴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부분이다.

물론 황씨가 혈연을 아끼는 마음에 이 같은 선택을 했을 수도 있지만 경찰 신분을 망각한 채 잘못된 판단을 내렸고, 이는 진정 조카를 위하는 길도 아니다.

조카를 진정으로 위했다면 황씨는 자수를 권했어야 했고, 이것이 경찰로서도 당연한 도리다.

한편으로는 이런 잘못된 '식구 감싸기'가 패륜적 범죄의 원인이 됐는지도 모른다는 씁쓸한 생각마저 든다.

chinakim@yna.co.kr



살인 증거인멸 돕고… 전국서 강·절도 가담… 경찰이 더 무섭다
범죄 막으랬더니…
문화일보 | 박팔령기자 | 입력 2013.02.06 14:11


현직 경찰관들이 범죄에 직접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 30일 전북 전주시 송천동에서 자신의 부모와 형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된 박모(25) 씨의 외삼촌이자 현직 경찰관인 전북 부안경찰서 소속 황모(42) 경사가 조카의 범행을 도와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씨는 범행 다음날 자신의 부모와 형에게 수면제가 들어 있는 음료수를 먹인 뒤 연탄불을 피워 숨지게 한 사실을 황 경사에게 알렸으며, 황 경사는 다음날 자신을 찾아온 박 씨의 친구 3명에게 "현장의 유류품을 치우고 차량을 세차하라"고 지시했다. 황 경사는 경찰에서 "조카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으며 (조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두려워 조카를 살리고 싶은 마음에 조언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황 경사를 불구속 입건했지만, 형법상 친족(방계 4촌 이내)의 경우 '증거인멸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특례조항에 따라 형사처벌은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남 여수시 월하동 우체국 금고털이사건은 현직 경찰관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검찰수사 결과 드러나 구속 파면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여수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이었던 김모(45) 경사는 우체국털이를 먼저 제안했으며, 공범 박모(45) 씨가 금고 안에 있던 5213만 원을 털 때 등산동호회용 무전기를 들고 망을 봤다.

김 경사는 특히 박씨가 "손을 다쳤다. 그만두겠다"고 하자 무전기로 "계속하라"고 다그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에도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있는 한 대기업 회장 집을 대상으로 한 강도 범행 모의에 현직 경찰관인 류모 경사가 가담해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류 경사는 투자 실패 등으로 수억 원대의 빚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범행에 참여키로 하고, 범죄에 사용할 대포차량과 대포폰을 구입하는 역할을 맡고, 경찰 내부 정보를 공범들에게 전달했다.

전주 = 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