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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결에 검찰·피고인이 함께 '무죄'주장…왜 ?


유죄판결에 검찰·피고인이 함께 '무죄'주장…왜 ?
뉴시스 | 기사등록 일시 [2013-02-18 11:51:23]




【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유죄 선고에 불복, 해당 피고인은 물론 검찰이 함께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2009년 쌍용차사태 당시 노조원 체포에 항의하는 변호사를 불법 체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경찰관 유모(47)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자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씨는 2009년 6월26일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을 체포하는 경찰에 격렬히 항의하며 변호인 접견권을 요구하는 권영국 변호사를 불법 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법원은 만 2년간의 심리 끝에 지난 6일 유씨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판결 직후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냈고 뒤이어 검찰도 항소했다.

주목할 점은 통상 법원에서 유무죄를 놓고 치열하게 다투는 검찰과 피고인이 이번 사건에서는 모두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는 점이다.

이는 애초 이 사건 기소가 검찰 판단이 아닌 법원에 결정에 의해 이뤄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당초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판단했다가 고소인 측의 재정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자 뒤늦게 기소하고 줄곧 피고인을 방어하다 결국 결심에서 무죄를 구형했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이 고등법원에 재판 회부를 요청하는 제도로 검찰의 기소독점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검찰 관계자는 "처음부터 피고인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했고 그에 따라 무죄를 구형했다"며 "유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법리적인 판단에 따라 항소를 했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종보 변호사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해야 할 검찰이 고등법원의 재정신청 인용결정과 1심 법원의 유죄판단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구형하고 항소까지 한 것은 자신들의 판단만 옳다고 믿는 아집을 드러낸 것"이라며 "지극히 이례적인 일로, 제식구 감싸기의 극치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ns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