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추문 검사에 징역 3년 구형
“피고인ㆍ피해여성 사이 성접촉 대가성 인정돼”
아시아경제 | 박나영 | 입력 2013.03.26 13:05
아시아투데이 김난영 기자 = 자신이 주임검사로 맡은 사건의 여성 피의자와 집무실 등에서 성관계를 가져 논란을 일으킨 일명 ‘성추문 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에서 열린 전직 검사 전 모씨(32)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과 피해 여성 사이의 성적인 접촉의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업무상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엄벌해 처해야 한다”며 “국민 전체가 피해를 입은 이번 범행은 피고인이 검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망각한 것이어서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이에 반박해 “(당시 성접촉은) 여성 피의자의 적극적·자발적 행동에 응한 것으로서 직무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법적 대원칙에 따라 죄가 되는지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검사로서 국가에 헌신하려 했는데, 어리석은 행동을 저질러 일선에서 격무에 시달리며 최선을 다하는 검찰 조직의 모든 분들에게 실망과 상처를 안겨 드려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전씨는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돼 있던 지난해 11월 10일 상습 절도 사건의 여성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사성행위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자신의 집무실뿐만 아니라 피의자를 서울 시내 지하철역으로 불러내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유사성행위를 하고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이후 징계위원회를 통해 전씨를 검사직에서 해임했다.
전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속보]성접대 받은 검찰·경찰·국정원·전 국회의원·병원장 등 10여명 실명 거론
경향신문 l 입력 : 2013-03-22 22:00:41ㅣ수정 : 2013-03-23 15:30:33
"전직 경찰 고위간부도 性접대 사건 수사 대상"
조선일보 | 2013.03.25 03:17
대한민국은 개들에 세상 개들에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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