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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의 묻지만 흉기난동▣

"박근혜 정부, MB정부처럼 국민입막음 소송 안돼"


"박근혜 정부, MB정부처럼 국민입막음 소송 안돼"
경향신문 | 입력 : 2013-05-02 14:50:14ㅣ수정 : 2013-05-02 14:50:14


'광우병 촛불' 5주년이 되는 2일 시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고소·고발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기원하는 내용의 서신이 청와대에 전달됐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날 지난 5년간 국가 기관과 공무원이 시민의 표현에 대해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해 논란이 된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 '국민입막음 소송남발 실태 및 대책'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부터 퇴임까지 5년간 발생한 17건의 사례를 다뤘다. 대표적으로 2008년 6월 농림수산식품부가 MBC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한 사안, 2009년 9월 국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당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등이 포함됐다.

참여연대 측은 "법원은 대부분의 사례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정부는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정부는 시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국민 입막음소송'의 주된 목적은 시민들이 스스로 자기 검열을 강화하게 하는 심적, 물리적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 측은 '국민입막음 소송'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서한을 청와대 및 주요 국가 기관에 전달했다. 이 서한에서 참여연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기관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공무원들이 직무를 올바로 수행하고 있는지는 늘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라며 "민주주의를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입막음 소송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