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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의 묻지만 흉기난동▣

경찰이 '국정원 수사기록' 하드디스크 반복 삭제


경찰이 '국정원 수사기록' 하드디스크 반복 삭제
연합뉴스 | 2013/05/26 21:38 송고



‘댓글사건’ 자료 삭제, 윗선 개입 가능성 커
경향신문 | 입력 : 2013-05-27 06:00:00ㅣ수정 : 2013-05-27 06:00:02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있던 자료를 삭제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ㄱ경감이 사이버분석팀장으로 일한 때는 지난 2월부터인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ㄱ경감은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축소' 의혹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도 주요 사건 자료를 삭제한 것이다. 검찰은 ㄱ경감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지휘부의 지시로 컴퓨터 기록을 삭제했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ㄱ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ㄱ경감이 지난 2월 경찰 인사에서 서울경찰청 사이버분석팀장을 맡은 사실을 확인했다. ㄱ경감이 자료를 삭제한 시기는 검찰이 서울경찰청을 압수수색한 지난 20일 당일로 조사됐다. 파일도 '디가우징'(강력한 자력을 이용해 하드디스크를 망가뜨리는 방법)이 아닌 '안티 포렌직' 방식으로 삭제됐다. 이 방식을 사용해도 디가우징과 마찬가지로 자료를 복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 2월부터 업무 맡아 사건 축소 의혹 무관한 경찰청 사이버분석팀장, 검찰 압수수색 하던 날 하드디스크까지 지워

'국정원 댓글사건'과 수사 축소 지시 의혹은 모두 지난해 12월 벌어진 일이어서 ㄱ경감은 사건과 관련이 없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자신의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없애면 증거인멸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범죄 증거를 없앨 때 처벌을 받는다. 검찰은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경찰 간부가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증거인멸을 했다는 점에서 단독범행이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ㄱ경감은 두 번의 검찰 조사에서 "지난 2월에 부임한 뒤 불필요한 전임자의 파일을 지우는 과정에서 실수로 수사와 관련된 기록도 지워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ㄱ경감이 압수수색 당일에 하드디스크 파일을 삭제한 것은 다른 배경이 있기 때문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ㄱ경감에 대한 사법처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윗선이 개입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증거인멸을 암묵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지시했다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받는다. 공직자의 증거인멸 교사는 통상 엄하게 처벌받는다. 지난해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당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증거인멸 지시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수사의 본류인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의혹의 결론을 내는 데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그간 네이버와 다음, 오늘의 유머, 일간베스트저장소 등 15개 사이트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정치 개입성 댓글을 단 증거 자료를 정리했다. 또 지난 23일 민모 전 심리정보국장에 이어 25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등 국정원 지휘 라인을 재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조만간 핵심 피의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러 직원들에게 정치 개입을 지시했는지 추궁할 계획이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檢 “경찰 수뇌부 지시없이 개인이 자료 삭제 불가능”
개인이냐, 조직이냐… 경찰 ‘국정원 외압’ 증거인멸 논란
서울신문 | 입력 2013.05.27 02:22


'국정원 댓글녀' 사건에 대한 경찰 수뇌부의 수사 축소·은폐 의혹의 실체를 밝혀줄 중요 문건들이 물리적인 방법에 의해 삭제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은 "개인 차원의 행동"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검찰은 김용판(55) 전 서울경찰청장 등을 정점으로 한 경찰의 조직적인 증거 인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26일 경찰이 '국정원 댓글녀' 수사와 관련한 문건 등을 없앤 경위와 증거 인멸 지시자, 증거 인멸에 개입한 경찰 외부 인사 등을 규명하는 데 총력을 쏟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중요 수사 관련 문건의 경우 상부 지시 없이 경찰이 독자적으로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경찰도 "개인 자료와 달리 수사 관련 보고 문건은 작성자뿐 아니라 수뇌부까지 파일을 공유한다"면서 "문건 삭제 땐 윗선의 지시나 허가가 필요하다"고 털어놨다.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사이버분석팀장 박모 경감은 지난 20일 검찰의 서울청 압수수색 직전, 인터넷 사이트에서 '안티 포렌식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관용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사건 관련 문건들을 삭제했다. 박 경감은 검찰에서 "개인 차원에서 데이터를 지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청 관계자는 "박 경감이 독자적으로 하드디스크 일부 영역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을 그었다.

'안티 포렌식 프로그램'은 컴퓨터·IT정보 분석을 통해 범죄 정보를 찾아내고 복구하는 디지털 포렌식 기법에 대응해 디지털 흔적을 숨기거나 없애기 위해 동원하는 수법이다.

당초 박 경감이 증거 인멸에 사용됐다고 알려진 '디가우징' 방식보다 발전된 방식이다. 디가우징은 강력한 자력으로 하드디스크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는 기술로, 과거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이 불거졌을 때 지원관실 직원들이 증거 인멸을 위해 활용했었다.

경찰은 박 경감이 삭제한 자료는 사이버범죄수사대 분석관들의 분석 보고서 등 다른 수사관들의 컴퓨터에도 저장된 것들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증거 인멸을 한 점에 비춰 박 경감이 삭제한 파일에 지난해 대선을 사흘 앞두고 "댓글 흔적이 없다"고 한 경찰 발표 내용과 배치되는 문건이나 청와대와 경찰의 커넥션, 김 전 청장의 배후 인물 등을 규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민간인 불법 사찰 수사 당시 지원관실 직원들의 USB에서 삭제된 문건들을 대거 확보한 만큼 사건과 관계된 경찰들의 USB 유무 파악에도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5일 김 전 청장을 재소환해 수사 축소·은폐 및 증거 인멸 지시 여부 등을 추궁했지만 김 전 청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지숙 기자truth173@seoul.co.kr

[용어 클릭]
■ 디가우징·안티 포렌식
디가우징은 강력한 자력으로 하드디스크의 모든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삭제하는 기술이다.
안티 포렌식은 기술적으로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조작해 증거물을 훼손하는 기술이다.
두 방법 모두 데이터 복원이 거의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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