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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경찰..한 곳에 폭행범, 피해자, 목격자 같이 둬...


[단독] 허술한 경찰..한 곳에 폭행범, 피해자, 목격자 같이 둬 가해자 증거인멸 불렀다
헤럴드경제 | 기사입력 2013-08-07 09:49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폭행 혐의 가해자가 피해자, 목격자와 경찰서 내 같은 장소에 대기하다 목격자를 협박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이 가해자와 피해자, 목격자 등을 격리해 조사나 수사를 벌여야 한다는 기본 조차 지키지 않아 생긴 일로, 허술한 경찰의 대응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7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5호선 공덕역 지하상가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A(41)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시 바로 옆 의류매장 업주 B(56) 씨를 20여차례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과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일 A 씨는 B씨가 자신의 매장 내 유리문 설치작업을 벌이자, 갑자기 B 씨 가게로 침입했다. 이어 A 씨는 '왜 마음대로 문을 다는 것이냐'며 소리지르며 폐쇄회로(CC)TV를 끄기 위해 전기차단기를 내린 뒤 B 씨를 두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겁에 질린 B 씨가 지하상가 복도로 달아나자 A 씨는 쫓아가 B 씨 웃옷을 뒤집어 B 씨 머리에 씌우고 얼굴을 가린채 10여차례 폭행했다. 이 장면은 고스란히 CCTV에 찍혔다. A 씨는 이어 B 씨를 CCTV 사각지대인 엘리베이터 옆으로 끌고가 또다시 10여차례 폭행하고 스스로 자신의 목을 세게 비틀어 자해했다.

당시 이 장면은 유리문 설치업자인 C(41) 씨가 휴대전화로 촬영했으며 A 씨의 폭행을 저지했다.

하지만 경찰이 온 뒤 A 씨가 자해상처를 보여주며 자신도 B 씨와 C 씨에게 맞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들 세 명은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때부터 경찰의 허술한 대응이 시작됐다. 경찰은 폭행사건 조사때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해야 하지만 가해자 A 씨와 피해자 B 씨, 폭행을 저지했던 목격자 C 씨를 형사과 내 보호실에 함께 대기시켰다.

이에 이날 저녁 7시쯤 피해자 B 씨가 조사를 받으러 나간 사이 A 씨는 C 씨를 협박해 폭행장면을 촬영한 휴대전화 사진 3장을 삭제하게 했다. 근처에 있던 형사 한 명은 이 상황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이 장면은 B 씨 매장 종업원 D(56ㆍ여) 씨가 B 씨에게 혈압약을 전해주러 형사과에 들렀다가 우연히 목격됐다. C 씨는 조사가 끝난 뒤 A 씨의 위협으로 사진을 지운 사실을 B 씨에게 털어놨다. 이에 B 씨는 경찰에 항의했지만 경찰은 "보호실 CCTV를 확인하겠다"는 얘기만 했다.

이해할 수 없는 경찰의 행동은 또 있었다. A 씨는 지난 4월 11일 B 씨의 목을 조른 사건을 저지른 이후 4개월동안 B 씨와 종업원 D 씨 등을 10여차례 협박하고 괴롭혔다. 이번 범행도 전기차단기를 내릴 만큼 계획적이었지만 경찰은 "단순 상권 싸움이니 잘 합의하고 좋게 지내라"며 합의를 종용했다.

또 B 씨는 폭행을 당한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다친 얼굴과 복부 등을 전혀 치료받지 못한채 경찰서에서 계속 진술서를 작성해야 했다. B 씨는 현재 폭행사건에 대한 억울함으로 우울증, 불안감 증세를 보이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m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