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대 침대값 2년 앞서 지급 경찰관 집유 2년
연합뉴스 | 2013/08/09 15:37 송고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재형 판사는 9일 기숙사 신축공사 과정에서 3억원이 넘는 침대 구입비를 업체에 2년 일찍 지급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중앙경찰학교 전 경리계장 김모(56·경감)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김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기소된 납품업자 전모(57)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1년 6월께 기숙사에 들어갈 침대 구입비용 3억 4천만원을 업체에 미리 지급하고, 전씨로부터 1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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