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朴정부 '경찰개혁' 윤곽…수사권 독립 '방점
'경대 축소하고 자치경찰제 도입…계급 개편 등 이르면 年內 가시화
CBS노컷뉴스ㅣ2013-09-10 06:00
박근혜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 추진과 자치 경찰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경찰 조직 활성화 방안을 마련, 본격적인 경찰 개혁에 나선다.
개혁안에는 '일반적 수권조항' 신설 추진과 경찰대학 개편 등 민감한 내용이 대거 포함돼 사회적 논란은 물론, 경찰 내부의 반발도 예상된다.
◈'경찰 조직 활성화 방안' 朴대통령에 보고돼
박근혜정부가 경찰의 조직과 인사ㆍ업무체계까지 아우르는 대대적인 경찰 개혁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CBS노컷뉴스는 10일 이같은 경찰 개혁안이 담긴 '경찰 조직 활성화 방안' 문건을 단독 입수했다. 이 방안은 정부 조직개편과 정원 등을 담당, 정부내 가장 힘있는 부서로 알려진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전략실이 작성한 것이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지난 7월 박동훈 행정자치비서관이 배석한 가운데 박 대통령에게 개혁안 초안을 직접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행부는 조만간 확정안을 마련해 박 대통령에 대한 최종 업무보고를 거쳐 본격적인 경찰 개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사정기관 한 고위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유 장관에게 추가 보완 지시를 내려 후속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급히 추진할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최종 결과물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연계해 자치경찰제 도입하기로
'경찰 조직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경찰의 오랜 숙원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수사권 조정 논의 기구는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지난 2011년 형사소송법이 일부 개정돼 경찰에 수사 개시권을 부여하고 명령ㆍ복종관계 규정을 삭제했지만, 여전히 경찰의 실질적 독립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특히 수사권 조정과 연계해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경찰권을 부여하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인수위 때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 조건이자 경찰권 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자치경찰제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조속히 논의ㆍ결정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임명제청위' 설치 및 경찰대 개편 본격화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도록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일반적 수권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개별적인 법률 규정이 없어도 경찰권을 포괄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끔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공권력의 비대화와 경찰권의 자의적 남용에 대한 비판과 우려 등 사회적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아울러 경찰 고위 간부인 경무관 이상의 인사를 심사하는 '경찰공무원임명제청위원회'를 안행부에 설치, 그동안 형식적이던 안행부장관의 임용제청권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고위직 독식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은 경찰대도 대대적으로 손질된다. 경찰대 개편의 핵심은 △입학정원 축소 △일반대 관련학과와의 형평성 제고 △무료교육 및 졸업 후 경위 임용 특혜 개선 등 3가지이다.
정부가 마련한 일련의 구상은 결국 경찰 조직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경찰 상위직을 다수 점하고 있는 경찰대 출신을 제어하는 동시에 고위직 인사 권한을 가져감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찰 조직 전체를 통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밖에 경찰의 계급구조를 개선하고 치안수요에 부합하도록 지역 조직도 개편할 방침이다.
CBS노컷뉴스 박종관 이대희 기자 panic@cbs.co.kr
[단독]'일반적 수권' 신설…'경찰국가' 논란
[朴정부 경찰개혁②]안행부에 '경찰임명제청위' 설치, 직할체제는 강화
CBS노컷뉴스ㅣ2013-09-10 06:00
박근혜정부가 ‘일반적 수권조항’ 신설로 경찰력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행정부 소속으로 ‘경찰공무원임명제청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10만 경찰관들에게 막강한 힘을 주는 동시에 경찰 조직에 대한 정부 통제는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경찰 국가’ 논란이 일 전망이다.
CBS노컷뉴스가 단독 입수한 ‘경찰 조직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경찰관이 현장에서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도록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에 명확한 경찰작용의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경찰관이 예기치 못한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반적 수권조항’을 신설해 공권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일반적 수권조항’이란 경찰권 행사의 근거가 되는 개별적인 법률 규정이 없어도 일반적인 위험 방지를 위해 포괄적 내용을 규정하는 조항을 뜻한다.
반면 우리 헌법 제37조2항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 경직법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해지려 한다고 인정될 때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등으로 경찰권이 행사될 수 있는 개별적인 상황을 일일이 정하고 있다.
이를 ‘일반적 수권조항’과 대비되는 개념의 ‘개별적 수권조항’이라고 한다.
경찰은 급격한 사회 변화로 범죄 현장에서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개별적 수권조항만으로는 효율적인 경찰권 행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20대 여성이 납치 살해된 오원춘 사건 때도 경찰은 건물에 강제로 들어가 현장을 조사할 권한이 없는 탓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반적 수권조항 도입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법원의 영장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오피스텔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당시 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경직법에 명시적인 개별적 수권조항이 있고 모든 요건이 구비돼 있기 때문에 (경찰이) 고민하거나 망설일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부실한 초동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표 교수는 또 일반적 수권조항을 “과거에 시위진압이나 수배자 은닉 의혹이 있는 거소에 영장 없이 과감하게 진입할 때 적용된 논리”라며 깎아내리기도 했다.
이처럼 논란의 여지가 있는 데도 일반적 수권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경찰권 행사의 여지를 넓혀 결국 공권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아울러 안행부 소속으로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경찰공무원임명제청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고위 간부인 경무관 이상의 승진 및 전보시 위원회 심사를 의무화해, 안행부장관의 임용제청권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현행 경찰공무원법은 총경 이상 경찰관의 경우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안행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게 돼 있다.
경찰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명목이지만, 실제로는 경찰대 개편안과 더불어 경찰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편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경찰임명제청위가 신설되면 경찰 상위직을 다수 점하고 있는 경찰대 출신을 제어하는 동시에, 고위직 인사 권한을 틀어쥠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찰 조직을 통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CBS노컷뉴스 박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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